1.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나.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2. 본 교육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 전문강사 초빙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후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은 강사님 재능기부로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명 CPR 교육 후 돌아가셔도 됩니다.
가. 일시: 2026. 3. 23.(월) 13:30~15:30
나. 장소: 수지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다. 대상: 일반인 대상/ 30명
라. 내용: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관리 등, 반려동물 응급처치교육 (희망자 수료증 발급)
마. 신청방법: 용인시보건소홈페이지(바로가기) → 소식/민원 → 보건교육신청(수지구)
바. 추후 교육 확정 대상자 교육 전일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교육 희망 인원 저조할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