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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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6-03-23 |
| 연락처 | 031-6193-0032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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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o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o 교육방법 - 붙임 1 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안내 참고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o 제출서류 - 붙임 3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2026. 9. 30.(수)까지 chmed@korea.kr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 교육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 집합 교육 : 교육사진(참석자,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문의 :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6193-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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