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6-03-23
연락처 031-6193-0032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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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o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교육방법 

 - 붙임 1 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안내 참고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제출서류 

 - 붙임 3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2026. 9. 30.(수)까지 chmed@korea.kr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 교육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 집합 교육 : 교육사진(참석자,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문의 :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619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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