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배 정의 확대 시행일 도래에 따른「국민건강증진법」구체화 사항 안내 |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6-03-27 |
| 연락처 | 031-6193-0134 | 조회수 | 79 |
| 파일 |
|
||
|
담배 정의가 합성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된「담배사업법」개정(시행'26.4.24.)에 따라, 확대된 「국민건강증진법」담배 규제 준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1부. |
| 이전글 | 2026. 5. 18.(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실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등(4시간) |
|---|---|
| 다음글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