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서식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6-04-29
연락처 031-6193-0774 조회수 91
파일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서류 (7).hwp (download 1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9일(일)에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신고 대상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고
○수수료: 신규(10,000원)


○방문처: 수지구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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