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8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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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6-05-10 |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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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8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법령개정) AED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시 과태로 기준(시행령) 개정 시행('25.8.17.) *미설치, 미신고 시 과태로 부과 수준 상향 *매월 점검, 통보 의무 미이행 및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설치장소 및 대수) 4분 이내 AED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설치 권고 - (안내표지판) 다층건물의 경우 '설치위치'에 설치된 층수 등 정보 추가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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