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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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125호(2025.12.10.)호 및 3595(2026.5.12.)

 

 

구분

종전조치('25.12.15.)

변경조치('26.5.13.)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대상

 의료기관 개설자일지라도 아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가능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의료법」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의료법」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 응급의학과

 

②「지역보건법」제2조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행시기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변경조치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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