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6-06-09
연락처 031-6193-0281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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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1.「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 수료 후 26.09.30.(수)까지 교육 결과보고서 등을 이메일 제출 (ghbogun@korea.kr,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명 표시 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구분

교육 대상

결과 보고

비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모든 종사자 (간호조무사, 행정직, 일용직 등 전체)

- 제출기한 : 26.09.30.(수)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ghbogun@korea.kr)

- 교육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1) 온라인교육

① 이수증

② 결과보고서(서식1,2,3)

 

2) 집합 시청각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1,2,3)

② 집합교육명단/사진 (서식4)

 

3) 집합 교육 (강사강의)

① 강사프로필

② 교육자료

③ 결과보고서(서식1,2,3)

집합교육명단/사진/교육계획(서식4)

※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긴급,아동,장애인 교육 모두 이수 요망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종합병원,요양병원 대상 추가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붙임  1. 교육 안내문 1부.   2. 교육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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