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성범죄,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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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6-06-15 |
| 연락처 | 031-6193-0286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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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붙임 서식에 의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6.7.31.(금)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일반직원(행정직, 노무직 등 포함.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명단 - 제출방법 : 이메일(ghbogun@korea.kr) 제출
※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채용 전 점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신규 채용 전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장은 신규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http://crims.police.go.kr/)으로 범죄 조회를 요청해야 함. 다만, 채용자 본인이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조회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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