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제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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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6-08-13 |
| 연락처 | 031-6193-0774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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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o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7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o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은 모든 종사자가 3가지 모두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대상임.
o 교육방법 - 붙임 1 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안내 참고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o 제출서류 - 붙임 2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2026. 10. 31.(토)까지 stubborn06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 교육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 집합 교육 : 교육사진(참석자,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 교육 계획(집합교육사유 필수기재), 결과보고서
문의 : 수지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6193-0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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