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결핵환자등 및 결핵균 검사결과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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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6-09-07 |
| 연락처 | 031-6193-0787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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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제2급감염병으로, 의료기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결핵환자등 발생·사망:「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결핵균 병원체 검사결과:「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의5서식) ○ 법령 근거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신고 누락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신고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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