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핵환자등 및 결핵균 검사결과 신고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6-09-07
연락처 031-6193-0787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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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결핵균) 검사결과 신고기한 준수 요청.pdf (download 2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결핵균)신고 안내문.hwpx (download 2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결핵은 제2급감염병으로, 의료기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결핵환자등 발생·사망:「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결핵균 병원체 검사결과:「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의5서식)

 ○  법령 근거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신고 누락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신고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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