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종료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자 2026-09-10
연락처 031-6193-0171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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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종료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사업 대상 :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

○ 사업 종료일 : 2026년 10월 1일(9월 30일까지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까지 중단 의료비 지원 가능)

○ 문의사항 : 처인구(031-6193-0171), 기흥구(031-6193-0393), 수지구(031-6193-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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