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관 안내)「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 |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6-09-30 |
| 연락처 | 03161930031 | 조회수 | 100 |
| 파일 |
|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을 전파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시 해당사항에 유의하여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
| 이전글 | (의료기관 안내)「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 |
|---|---|
| 다음글 | 매년 10월 15일은 세계 손씻기의 날! 올바른 손씻기 습관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