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안내)「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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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을 전파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시 해당사항에 유의하여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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