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관 안내)「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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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26-09-30 |
| 연락처 | 03161930764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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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을 전파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시 해당사항에 유의하여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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