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안내)「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6-09-30
연락처 03161930764 조회수 77
파일
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을 전파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시 해당사항에 유의하여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버블하트캠페인] 올바른 손씻기 챌린지 '버블하트 캠페인' 10월 신청 시작합니다! New
다음글  (의료기관 안내)「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6호)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