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관]2026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보수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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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6-10-06 |
| 연락처 | 031-6193-0034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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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2. 2026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의료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이메일 chmed@korea.kr / 팩스 031-6193-0019
○ 교육안내
○ 주의사항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선임되지 않은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이수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임된 날짜 이후로 수료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선임날짜보다 과거에 이수한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종류를 올바르지 않게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ex)선임교육을 들어야하는데 보수교육으로 이수 -> 미인정 - 제한적인 교육 편성으로 교육신청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이수 요망 (교육 신청 마감으로 이수일자 초과시, 이를 사유로 유예나 면제 제공할 수 없음)
※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의료법」 제37조제3항,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해부터 매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미 이수시「의료법」제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예시1) '25.7.1.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을 경우, '26.6.30.까지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년 이내에) 예시2)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 이수일이 '23.7.1.인 경우, '26.1.1.부터 '26.12.31.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매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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