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법정의무교육대상) 교육 종료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자 2026-10-26
연락처 031-6193-0774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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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법정의무교육대상) 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공지드립니다.

2026년도 교육 예산 소진으로 인해 법정의무교육은 종료되었습니다.

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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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나. 보건복지부「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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