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관, 약국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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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일자 | 2026-11-03 |
| 연락처 | 03161930031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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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773(2026.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비만치료제 신약 한미약품‘에페’허가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변경사항: [붙임2]처방금지 의약품 목록(비만치료제)에‘에페글레나타이드’성분 추가 ㅇ 시행일: 2026.1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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