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약국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일자 2026-11-03
연락처 03161930031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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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_261030.pdf (download 9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_261030.pdf (download 8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773(2026.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비만치료제 신약 한미약품‘에페’허가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변경사항: [붙임2]처방금지 의약품 목록(비만치료제)에‘에페글레나타이드’성분 추가

  ㅇ 시행일: 2026.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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