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6.30.)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처인구보건소 |
등록일자 | 2022-06-30 09:12:18 |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299 |
파일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034(2022.6.23.)호, "2023학년도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9953(2022.6.24.)호,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격리대상 등 현황 요청" 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팀-864(2022.6.28.)호, "2022년 광해방지기술사 실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경상남도 인사과-75928(2022.6.27.)호,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바. 환경부 운영지원과-14806(2022.6.27.)호, "2022년도 환경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4920(2022.6.27.)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주)트리피 제20220629-1(2022.6.29.)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건)"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년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하반기 집단프로그램 안내 |
---|---|
다음글 | 22년 7월 미취학 어린이 식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