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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의약품 안전성 서한(라니티딘 함유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처방 잠정 중지 조치)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19-10-01 15:04:56
연락처 031-324-6917 조회수 563
파일
  • 190926_의약품 안전성 서한(라니티딘 관련)(정정).hwp (download 126)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라니티딘' 품목에 대한 긴급 전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도 엠에스 라이프사이언스사, 엠에스 파마슈티컬사, 닥터레디사, 오세브 파마사, 스페인 유니온 퀴미코 파마슈티카사, 경보제약사로부터 수입 또는 제조되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시험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상기 제조원이 제조한 '라니티딘염산염'을 사용한 완제의약품(133개사 269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알려드린 품목 가운데 변경 된 사항 : 제외 1품목, 추가 1품목

구분

업체명

품목명

품목기준코드

(제외)_기존 56번

한미약품(주)

라니티마정

200608168

(추가)_신규 126번

조아제약(주)

아라비스정

20190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