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대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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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유나 |
등록일자 | 2019-10-25 10:04:20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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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914(2019.10.17.)호 및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0579(2019.10.22.)호 관련입니다. 3.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침 내용이 기존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 진료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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