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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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유나 |
등록일자 | 2020-02-29 13:55:09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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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8. 의료법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의료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법 시행령(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처방전 대리수령 방법) ① 의료기관 제출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②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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