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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공적마스크 판매시 장애인등록증 관련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20-03-11 10:58:17
연락처 031-324-6917 조회수 476
파일
  • 0306 장애인등록증유형안내.pdf (download 108) 첨부파일 바로보기
  • 0306 장애인등록증유형안내.hwp (download 80)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동 법 제4,5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은 실물카드에 복지카드로 기재, 기능구분에 따라 4가지 유형 발급중

  (붙임문서 참고)

 

  □ 공적마스크 판매시 유의사항

   ○ 실물카드에 복지카드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판매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신용/체크카드 형식의 복지카드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확인하여 판매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