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적마스크 판매시 장애인등록증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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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홍혜진 |
등록일자 | 2020-03-11 10:58:17 | ||
연락처 | 031-324-6917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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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동 법 제4,5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은 실물카드에 복지카드로 기재, 기능구분에 따라 4가지 유형 발급중 (붙임문서 참고)
□ 공적마스크 판매시 유의사항
○ 실물카드에 복지카드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판매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신용/체크카드 형식의 복지카드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확인하여 판매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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