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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자명 임주현
등록일자 2020-06-01 18:08:11
연락처 0313246922 조회수 679
파일
  • 과태료 감면 관련 서식.hwp (download 116) 첨부파일 바로보기
  • 과태료감면제도 안내문.pdf (download 81)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24-69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