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자명 | 임주현 |
등록일자 | 2020-06-01 18:08:11 | ||
연락처 | 0313246922 | 조회수 | 679 |
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24-69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 기흥구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하반기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제공 중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