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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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유나 |
등록일자 | 2020-06-08 09:47:22 | ||
연락처 | 031-324-6916,6156 | 조회수 | 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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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845(2020.05.22.)호,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4366(2020.6.1.)호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제외) 및 의료기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에서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g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제출방법: 기흥구보건소 팩스(031-324-6939) 또는 이메일(fldbsk@korea.kr) * 제출기한: 2020년 10월 31일까지 제출 * 제출서식: 사이버교육 수료시 -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수료증 집합교육 수료시 -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 사진, 교육 서명부(이름,직종,서명) 제출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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