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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이유나
등록일자 2020-09-08 15:32:21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885
파일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download 120) 첨부파일 바로보기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download 119)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484(2020.09.08.)호 관련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9월 5일자로 시행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범위 규정, 의료기관 감염관리,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함

* 단,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비급여 진료비용 관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붙임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