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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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유나 |
등록일자 | 2020-09-08 15:32:21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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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484(2020.09.08.)호 관련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9월 5일자로 시행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범위 규정, 의료기관 감염관리,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함 * 단,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비급여 진료비용 관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붙임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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