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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제목 2020년 장애인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공모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신민호
등록일자 2020-03-12 17:34:19
연락처 031-324-8917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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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장애친화검진기관

□ 모집기간: ’20. 3. 10.~3. 31.(22일간)

□ 대상기관: 도 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모두)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

□ 제출서류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 참조(별첨1)

□ 제 출 처: 경기도북부청사 북부보건위생과(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402호)

□ 선정방법: 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세부심사표를 활용하여 적격여부 1차 심사

※ 도 심사에서 통과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심사로 지정여부 결정

□ 운영기간: 별도 지정 취소 시까지 운영

□ 소요예산: 개소당 1차년도 114백만원 지원(국 50, 도 50)

※ 장애친화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개보수, 장애친화 검진장비 구매비용으로만 사용

※ 지정기관의 귀책으로 취소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반환 가능

□ 기타: 시설세부기준, 심사항목, 신청서 및 관련서식 등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 참조(별첨1)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모집기간: ’20. 3. 10.~3. 31.(22일간)

□ 대상기관: 도 내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

□ 제출서류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 참조(별첨2)

□ 제 출 처: 경기도북부청사 북부보건위생과(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402호)

□ 선정방법: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세부심사표를 활용하여 적격여부 1차 심사

※ 도 심사에서 통과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심사로 지정여부 결정

□ 운영기간: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종료 후 재평가를 통한 재지정 검토)

□ 소요예산: 개소당 1차년도 302백만원, 2차년도부터 504백만원 지원(국 50, 도 50)

□ 기타: 시설세부기준, 심사항목, 신청서 및 관련서식 등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 참조(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