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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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신민호 |
등록일자 | 2020-06-29 13:57:07 | ||
연락처 | 031-324-8917 | 조회수 | 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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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이에, 수지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의 교육커리큘럼은 기관 사정으로 2020. 12. 14. 교육종료되었으니 다른 학습포털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가능 학습포털 목록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unet?course_id=ASP00001S10012020100181&class_no=01&course_gubun=1&asp_id=ASP00001&course_category_id=&category_status=&page=1&mnid=201509721838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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