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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신민호
등록일자 2020-06-29 13:57:07
연락처 031-324-8917 조회수 2280
파일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download 513) 첨부파일 바로보기
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이에, 수지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의 교육커리큘럼은 기관 사정으로 2020. 12. 14. 교육종료되었으니 다른 학습포털 교육 커리큘럼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가능 학습포털 목록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https://sll.seoul.go.kr/lms/requestCourse/doDetailInfo.dunet?course_id=ASP00001S10012020100181&class_no=01&course_gubun=1&asp_id=ASP00001&course_category_id=&category_status=&page=1&mnid=2015097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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