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수지구
제목 2020년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신민호
등록일자 2020-09-23 11:49:34
연락처 031-324-8917 조회수 918
파일
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귀 의료기관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자(의료인) 취업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대상자 현황 작성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대표자(의료인)취업 중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회신기간: 2020. 10. 9.()까지

  다. 회신방법: 담당자 이메일(smh07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