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기계임대사업소[농기계임대]
부서명 기술지원과 등록자명 최승연 등록일자 2026-05-08 09:15:26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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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 : 09:00-18:00

문의 및 예약 : 031-6193-1055

1. 임대 신청 및 안전교육

홈페이지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임대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소에 농업인 인증 신청 후 필요한 장비를 사전 예약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사전 전화 후 방문

  • (전화번호 : 031-6193-1055)

  • 임대 계약서 본인 작성 :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임대계약서 작성

  • 안전 사용 교육 :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2. 임대료 납부

카드/가상계좌/고지서로 임대료 납부

  • 출고일 임대사업소로 방문하여 카드 · 가상계좌 · 고지서로 임대료 납부

  • 출고 전 취소 가능, 출고 후 환불 불가

  • 사용취소 : 부득이 사용 취소 사유 발생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농기계 출고

이상 유무 확인

  • 출고일 임대사업소 본인 방문

  • 출고 시간 : 예약일 전일 16시 30분부터 출고 가능

  •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

4. 영농현장

안전규칙 준수

  • 안전 규칙을 준수하시면서 안전사고에 주의 하십시오.

  •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농기계 임대 기간 : 1회 3일 이내

5. 연료보충

연료 보충

  • 연료보충 : 출고 시에 채워져있던 연료만큼 보충하여 반납하여 주십시오.

6.세척 및 농기계 반납

세척상태 및 이상 유무 확인

  • 입고시간(반납) : 반납 당일 17시 30분까지

  • 세척 : 반납하신 농기계의 세척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척이 불량할 경우 향후 농기계 임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납 전 깨끗한 세척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입고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변상 조치 합니다.)

  • 임대 기간 중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와 연리비는 임차인이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인특례시 농업기계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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