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활규제 정보)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지역 금연 제한
부서명 정책기획과 등록일자 2018-10-11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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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분야 : 생명.안전.환경 규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17.12.30) / 시행일('18.12.31.)
- 어리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18.12.31.일 시행예정)



발췌 : 규제정보포탈 https://www.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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