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정보) 종업원 30인 미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기술인력 자격요건 확대
부서명 법무담당관 등록일자 2018-11-20 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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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현황)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미준수 시 영업허가 취소 및 과징금(매출액의 5%이하)이 부과
(문제점)
ㅇ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자격자의 인력수급 애로 및 고임금에 따른 기술인력 채용 부담
ㅇ 반월·시화단지는 대중교통체계 미흡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문자격자의 채용 및 고용 유지 애로

(규제개선) 2018. 10. 26. 시행
ㅇ 종업원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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