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산업의 미래, 규제샌드박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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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법무담당관 | 등록일자 | 2019-01-21 11:16:12 |
조회수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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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또는 시행 예정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4법의 주요 분야 및 시행시기 > 1. 정보통신융합법(18.1.17.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술 및 융합 산업 2.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산업자원통상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제조업 등 전통산업 3. 금융혁신지원법 ('19.4.1. 시행예정/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혁신금융서비스 4. 지역특구법('19.4.17. 시행예정/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 세부내용 규제정보포털 참조(국무조정실) https://www.better.go.kr/sandbox/define/sandbox_define.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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