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확대안내 및 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
부서명 환경과 등록일자 2020-02-28 15:10:38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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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작성예시.hwp (download 216) 첨부파일 바로보기
  • 3.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가이드라인(2018.12).pdf (download 266)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ㅇ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ㅇ신고대상
1.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 민간이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2019.10.17. 추가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신고기간 : 설치 또는 운영 15일 전

ㅇ신고서류 : 붙임참조

ㅇ신고서 제출 기관 : 용인시청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 수질보전팀(9층)

ㅇ신고문의 : 수질보점팀 031-324-2256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작성예시문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가이드라인(2018.12)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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