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확대안내 및 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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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과 | 등록일자 | 2020-02-28 15:10:38 |
조회수 | 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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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ㅇ신고대상 1.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 민간이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2019.10.17. 추가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ㅇ신고기간 : 설치 또는 운영 15일 전 ㅇ신고서류 : 붙임참조 ㅇ신고서 제출 기관 : 용인시청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 수질보전팀(9층) ㅇ신고문의 : 수질보점팀 031-324-2256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작성예시문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가이드라인(2018.12)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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