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제뉴스) 용인시 수지구, 중개업소 개설등록, 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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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법무담당관 | 등록일자 | 2021-07-02 10:50:43 |
조회수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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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내달부터‘중개업소 개설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영수증을 소지하고 방문해야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구청이 낯선 민원인에게는 추가적인 방문, 대기시간이 소모돼 번거로운 절차였다. 이에 구는 개설등록증 교부 전 중개업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방법을 방문 전 안내하기로 했다. 민원인은 별도의 세무과 방문 경유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행정업무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간단한 절차처럼 보여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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