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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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21-09-02 10:53:50 |
조회수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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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의 리모델링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함께 개략적인 사업분석 등 공공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및 자격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준공도서 보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신청 나. 신청기한 및 방법 : 2021.09.08(수)까지 (붙임1)신청서를 용인시청 주택과(031-324-2404, 3284)로 방문 제출
※ 추진절차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시,군 → 경기도 -(자문) 경기도 자문단+외부기관 현장조사 후 공공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회신 -자세한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시재생과(031-8008-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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