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당,카페,유흥시설,이미용]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서식
부서명 산업환경과 등록일자 2021-12-30 11:22:38
조회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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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원금)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서 등.hwp (download 707) 첨부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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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미용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신청서식'입니다.

< 구비서류>
- 구청 내방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사본 가능), 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공동대표인 경우 방문안하시는 분의 신분증, 위임장, 도장 지참
- 이메일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출력하여 작성·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소요(관련서류 첨부 시 대용량파일X, 서류 각각 첨부파일로 등록)

(이메일주소: 기흥구 pjs9912@korea.kr  *기흥구 관내 업소만 해당메일로 신청/ 처인구, 수지구는 전화문의) 

- 처인구 031-324-5302,5303/ 기흥구 031-324-6289/ 수지구 031-324-8302, 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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