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선 서식 시행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자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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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1.12.31.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 동 개정령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을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토록 귀 구청,협회 및 중개업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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