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안내입니다
부서명 건설정책과 등록일자 2022-10-17 10:16:17
조회수 268
파일
  • ★붙임1 전문건설업등록 안내 및 서식(전문건설업신규등록신청서).hwp (download 95)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1-1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안내.hwp (download 70)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hwp (download 60)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hwp (download 63)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입니다. 

-붙임문서 1 : 관련서류 목록 및 서식
-붙임문서 2 : 업종 별 등록기준 
-붙임문서 3 : 업종별 인정되는 기술인력 자격증 목록 


<붙임문서 1 내에 서류양식들은 누락없이 전부 작성하셔서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사업자 대표 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증빙하셔야 합니다.

위 붙임문서를 준비하셔서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오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 등록신청이 많은 관계로 처리기일은 ‘법정기한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력분야 추가’ 등록신청의 경우 안내문에 따라 기존 신규등록 구비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되, 
자본금 관련서류 (재무상태관리진단보고서, 잔액·잔고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기보유 업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신청서는 붙임문서1 내의 신청서(주력분야 추가)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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