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제뉴스] 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112.8만평) 해제 이끌어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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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책기획과 | 등록일자 | 2024-11-25 |
조회수 | 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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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500개 넓이의 포곡ㆍ모현읍 땅 25년 규제서 벗어나 - -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 주민들 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지고 지역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 - - 이 시장,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 고위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한 끝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규제된 수변구역 해제 관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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