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에 따르면,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완화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며,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www.civilrepor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