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민기본소득(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부적합 통보 이의신청서(서식)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자 2024-12-14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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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 이의신청기간 : 2024.12.19.(목) 18:00까지

-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붙임 서식) 및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bugpug0314@korea.kr) 또는 오프라인(서면-용인시청 농업정책과) 제출

- 문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19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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