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민기본소득(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부적합 통보 이의신청서(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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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등록일자 | 2024-12-14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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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기간 : 2024.12.19.(목) 18:00까지 -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붙임 서식) 및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bugpug0314@korea.kr) 또는 오프라인(서면-용인시청 농업정책과) 제출 - 문의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193-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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