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부서명 물류화물과 등록일자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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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download 4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토지사용승낙서.hwp (download 2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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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류[임대한 토지에 차고지 설치 시]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법정서식]

2)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소유주 인감날인)

3)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4) 차고지 위치도

5) 차고지 사용 현황(해당 차고지에 신청인 1명만 사용 예정일 시 없어도 됨)

6)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7)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 차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 잡종지여야 합니다.

(공장용지, 창고용지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계약서 첨부)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토지대장에서 지목확인 가능, + 창고/공장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류[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차고지 설치 시]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법정서식]

2) 차고지 사용 확인서(아파트 관리소장, 혹은 빌라 관리인의 직인 포함)

또는 차고지 사용 동의서(빌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함)

3) 차고지 위치도

4) 차고지 사용 현황(해당 차고지에 신청인 1명만 사용 예정일 시 없어도 됨)

5)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6)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수수료 6,000원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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