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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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물류화물과 | 등록일자 | 2025-03-13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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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류[임대한 토지에 차고지 설치 시]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법정서식] 2)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소유주 인감날인) 3)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4) 차고지 위치도 5) 차고지 사용 현황(해당 차고지에 신청인 1명만 사용 예정일 시 없어도 됨) 6)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7)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 차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 잡종지여야 합니다. (공장용지, 창고용지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계약서 첨부)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토지대장에서 지목확인 가능, + 창고/공장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류[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차고지 설치 시]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서[법정서식] 2) 차고지 사용 확인서(아파트 관리소장, 혹은 빌라 관리인의 직인 포함) 또는 차고지 사용 동의서(빌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함) 3) 차고지 위치도 4) 차고지 사용 현황(해당 차고지에 신청인 1명만 사용 예정일 시 없어도 됨) 5)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6)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명 안 했을 시)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수수료 6,000원 동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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