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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관계 법령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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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3(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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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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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사본)
2)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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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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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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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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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식약처,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 위탁
· (평가자)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소정의 교육·훈련과정(14시간 이상) 이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
· (평가방법) 평가자는 2인1조 (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로 구성하여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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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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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좋음, 85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매우우수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 지정서 발급 : 신청한 곳의 기관장명의로 발급됨(식약처에 신청 시, 식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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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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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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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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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상하수도요금 감면, 위생용품지원 등 (지자체별로 다름)
· 출입검사면제(3년간) ※민원·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 제외
· 각종 홍보 (SNS, 시홈페이지, 지역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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