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등급제 지정절차
신청대상
|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1) 영업신고증(사본)
2)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접수처 :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 방문, 우편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중독예방과
* 팩스번호 : 043-719-2100, 0502-604-5922
|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기본분야
|
5
|
개인위생관리,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
일반분야
|
33
|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배달, 공유주방, 로봇 관리
|
공통분야
|
6
|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메뉴별 알레르기성분, 영양성분 자율표시 등
|
· 기본분야 : 적합, 부적합 기재
· 일반분야 : 취득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0점 미만이면 등급보류)
|
재평가 신청
|
·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기관은 보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은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제출서류]
1)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유효기간연장 신청
|
·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지정 받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
1) 식품접객업소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1호의4서식)
|
지정사항 변경 신청
|
·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사본)
2) 식품접객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3호서식)
|
지정서 재발급
|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 시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사본)
2) 위생등급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
지정서 반납
|
·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
사후관리
|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