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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식품안전나라 로그인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찾기에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검색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할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방문 및 우편, 팩스 접수 시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 전화번호칸에 핸드폰 번호 기입 필수
* 사업자번호 정확한지 여부 확인(기존 지정 내용과 다를 시 신청 후 문의)
* 서명란에 신청자 서명 필수
2. 온라인 접수 시 : 제출서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팩스 접수 : 0502-604-5922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 시 누락될 수 있어 수신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 : 식품안전나라 회원가입 후 통합민원상담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위생등급 신청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043-719-2106, 2112)
평가 및 일정 관련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6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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