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진설계(耐震設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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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등록자명 | ||
등록일자 | 2005-12-14 10:42:39 | ||
조회수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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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내진설계는 환경부에서 97년 9월 19일 상
수도업체 등 상수도시설 설치 책임자들에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상수도시설기준 을 마련했다. 이는 97년 1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에 서 제기된 것으로 상수도시설기준 개정안은 상수도사 업주체는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진 설비를 도입하고,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2중구조로 설 계하여 만일의 사태에 비상급수가 가능토록 해야 한 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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