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진설계(耐震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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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5-12-14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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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 상수도 내진설계는 환경부에서 97년 9월 19일 상
수도업체 등 상수도시설 설치 책임자들에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도입하도록 상수도시설기준
을 마련했다. 이는 97년 1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에
서 제기된 것으로 상수도시설기준 개정안은 상수도사
업주체는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진
설비를 도입하고,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2중구조로 설
계하여 만일의 사태에 비상급수가 가능토록 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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