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부서명 수도행정과 등록일자 2022-12-28
조회수 1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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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3자녀이상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서식.hwp (download 345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용인시 3자녀이상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서식.pdf (download 180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 감면대상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
-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시행 : 2023년 1월 사용분부터(2023년 2월 부과고지)
○ 감면내용 : 가구당 10㎥ / 월 최대 10,900원 (상수도 4,000원, 하수도 5,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 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주민등록등본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감면 불가, 신청일 이전 소급 적용 불가
※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이후 감면 혜택 중지

** 온라인 접수 시 링크 접속 : https://www.yongin.go.kr/user/onlineReqst/BD_selectOnlineReqstDo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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