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요금 분할 납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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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행정과 | 등록일자 | 2023-04-13 |
조회수 | 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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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18호 분할납부 신청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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