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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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시설과 | 등록일자 | 2024-08-28 |
조회수 | 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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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4.7.17부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도 시행
★ 신고대상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수도법시행령제50조 참고) ★ 신고방법 :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위반시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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