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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제목 2020년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관련 신고 서식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전은지
등록일자 2020-03-03 15:55:30
조회수 504
파일
민원서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 장치 촬영 유무와 상관없이 필수로 피폭선량 측정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신고 시 필요서류(첨부파일 참고)

1.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2.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3. 면허증 사본

  • 담당부서처인구보건소
  • 문의031-324-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