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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 이의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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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자 | 2025-12-05 |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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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의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준용 ● 신청권자:서비스 신청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기한: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문의사항 : 031-6193-0173(처인구보건소), 031-6193-0393(기흥구보건소), 031-6193-0872(수지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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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정책과 031-6193-0024(처인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262(기흥구)
- ☏ 보건행정과 031-6193-0762(수지구)




